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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 지원이란?

1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동]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 해당자와 지원조건 및 혜택.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 해당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가 발급된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혜택으로는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 해당자 지급방법.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방법은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지급이란 수당지급기간 및 월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지급액(기본수당 300만원+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로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해 20만원~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의 구직촉진수당의 지원방법.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의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신청 및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의 60% 이하진 자, 또는 2 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6개월간 근속 시에 1회차에 50만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근속 시 2회차에 100만원 지급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것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성공수당'의 지원방법과 지원대상의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요즘, 취업에도 성공하시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수령하시어 작게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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