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장려금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2023년도 개편사항
2022년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2023년에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의 심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가 되어, 가정과 학교 밖의 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이에 해당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사항으로는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함에서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함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척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의 기업 및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한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15~34세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이또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고졸이하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업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만)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공의서(사업주, 근로자 모두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총 7가지 중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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