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꼭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막막하기만 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지원을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과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본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명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금전 및 현물 등의 직접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의 지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대한적집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된 지원을 말합니다.
※긴급지원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기'에서 '긴급복지지원'의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위기 상황은 참 많은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은 다음과 같습니다.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신속히 신청절차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이나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구구성원과 함께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 등
신청방법 절차 정리
긴급지원의 신청은 대상자 또는 관계인(친족 등)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긴급지원의 대상자를 알고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인만큼 신청이나 신고 시에 1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하며, 지원 결정이 되면 지원 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당연게도 만약에 부정 수급이 발견되면 지원받은 모든 지원금은 환수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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