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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몸이 아파 병원을 갔을 때,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됐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했음이 확인됐을 경우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를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로서,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해보실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의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립니다.
지급신청서에 받으실 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시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방법은 서면, 유선, 우편, FAX, 디스켓, EDI 등으로 접수 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약 7일 이내 해당금액을 공단에서 송금해줄 것이며,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동안 신청기간이 유효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3년이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하지 않으시다면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고 계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환급금'의 보험료와 상계 및 환입

만약, 지급대상자께서 지역가입자이신 경우에는 공단에서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을 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이 됐다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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