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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위한 '세법개정안' 활용법과 기대효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7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및 비과세 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적용 기한도 2025년 연말까지 2년 더 연장되어 10년간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면제될 예정이며, 추후 범위가 확대될 계획입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며, 세액 공제율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정됩니다. 연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통해 노후 연금소득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1인 가구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시민들은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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