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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다른 분야로의 이직을 희망하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직장인,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고 도전하려는 중, 장년을 비롯하여 경력이 단절되고, 다시 세상에 도전하려는 여성들까지

모든 필요한 직업적 역량의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하나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지원 대상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졌으며,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안내 바로가기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바로가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바로가기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및 추가 지원 대상자

기본 300만원에서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300만원 기본 계좌를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 한하여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 대상자로는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200만원)]인 분들은 추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에 앞서서 꼭 확인을 해보셔서 추가 지원으로 훈련을 마음 편히 더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장려금 지급금과 지급 요건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해 훈련장려금이란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면서 다음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의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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