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경감해드려,

직업훈련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빠르게 지원대상 조회와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신청하기

 

지원대상

실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 그리고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업훈령 생계비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실업자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 중인 분은 제외입니다.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 근로자를 말합니다.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을 했으나,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중인 자
이렇게 4가지의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대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한도액까지 지원을 받은 사람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자 여기서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재된 사람과 외국인 재외 동포가 해당됩니다.

주요내용 및 지원요건

월 단위로 2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한도로, 연이자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의 내용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월 최대 200만원(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원부족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728x90
반응형
250x250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