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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의 달, 9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에 대한 고지서가 나온 이유와 주요 사항을 알아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는 일종의 분할납부방식으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 방식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중복 부과가 아니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 재산 종류 | 납부 기간 |
7월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16일 ~ 31일 |
9월 | 주택, 토지 | 9월 16일 ~ 30일 |
토지분 재산세 부과 방식
토지분 재산세는 동일한 납세자라도 고지서가 두 장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각 소재지를 합산하여 구분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납기일은 9월 말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납부 일정
추석 연휴로 인해 세금 납부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 가산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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