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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대별 속도제한 조정으로 어린이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다가오는 내일부터 스쿨존에서도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이 조정되어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인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스쿨존에서는 최대 시속 50㎞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대로 등하굣길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규제 조정 배경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스쿨존에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합리적인 교통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시간대별 속도제한 조정

이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로 운전이 가능하며,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기타 교통안전 대책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운영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을 위한 이번 조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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